<광주시의회. (사진=광주시의회)>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결과에 따라 광주시의회 내부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언론뉴스는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제하의 6월 26일자 보도를 통해 허 의장이 지역구 주민에게 토마토축제서 구입한 3만원 상당 토마토 수십~수백 상자 선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허경행 의장) 조사를 마친 뒤 지난 7월 16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허 의장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허경행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2항,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등이다. 검찰에서 죄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9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피고발인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인 7월 1일 투표를 통해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만약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이 기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과거에도 2016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