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 내 불법 농지 형질 변경한 땅.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 미사·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은신처가 좁아진 그린벨트 불법 세력들이 초이동 일대로 옮겨오면서 불법 농지 형질 변경,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가장한 주거시설, 컨테이너 야적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시의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출장 결과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하남시청 식품위생과 도시농업팀의 2024년 5월 10일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불법 농지 민원’ 요청에 따른 ‘재 현장 확인’ 내용에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던 농지 원상회복 확인’이라고 적시했지만 첨부된 사진만 보더라도 옥토가 아닌 자갈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출장 보고서를 토대로 공정언론뉴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자갈 등으로 매립돼 있어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 할 수 있었다.
주민 김 모(47세, 남) 씨는 “폭우와 폭염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더 많다. 어느 조직이나 나태하고 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공직자의 사명감과 윤리도덕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과 시민은 실의에 빠진다”고 피력했다.
<출장보고서. >
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A경기도의원의 경우 창우동 전기충전소 허가 후 원상 복구가 되지 않고 허가된 사실이 적발돼 자진 취소된 일이 불과 수개월 전”이라면서 “이곳도 아직 원상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확인’이라는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공문서 위·변조일 수 있다. 이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청 관계자는 “설마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할 공직자가 있겠느냐”면서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명확히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원 폭주에 어려움은 있지만 단속에 한계를 들러 낸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하남시가 민원이 들어와야 문제를 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눈감아 주는가“라며 ”물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면 맞지만, 정당한 절차로 형질 변경을 통한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누가 옳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남시가 출장 보고서조차도 행정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봐주고 안 봐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원생활 2년이 넘은 시기지만 편 불법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없었다며 행정을 펼침에 있어 온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만대로 법을 어기는 민원에는 그에 상응한 강제성이 필수다. 이일에 의원으로 써 역할을 다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