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의 물질, 물체를 이용한 추행에 대한 성범죄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 서산 소재의 ‘스터디 카페’에서는 한 남성이 앞에 있던 여학생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으며,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그들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힌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 2021년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텀블러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정액을 넣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국회의원은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현행 형법의 개정을 통해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