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가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및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이 지난 2일 양평읍 소재의 더샵양평리버포레를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더샵양평리버포레는 453세대 중 237세대의 동의(52.3%)를 받아 공용공간 전부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에는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되며,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3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한 매력양평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연 환경 조성을 선도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금연 우수 관리 아파트를 선정해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는 등 금연아파트 지정뿐 아니라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