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처방
청소년 등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2024.08.07 11:49 입력 조회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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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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