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실제 거주할 수 없어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필요
김 의원 “현행 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 어긋나”

2024.08.12 18:34 입력 조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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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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