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가장 앞장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에 대한 나쁜 규제들을 앞장서 걷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