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2024.08.13 08:42 입력 조회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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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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