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한 캠핑장이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캠핑장은 허가된 면적 이외의 구간을 확장해 운영하거나 허가 맡지 않은 시설물을 이용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A캠핑장은 관광사업을 득하고 지난 2022년 1월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캠핑장은 일반야영장 30면, 자동차야영장사이트 36면, 개인카라반사이트 22면 등 총 88면으로 등록돼 있다.
관리동에는 매점, 샤워시설, 개수대 등 편의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트램펄린 시설, 계절에 따른 간이 수영장 시설 등이 준비돼 있다.
수도권에서 위치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캠퍼들에게 인기가 높은 반면,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농업용 교량을 확장해 통행하고 있는 차량. (편집=동부권취재본부)>
그동안 제기된 지적들을 살펴보면 ▲허가 면적 초과 및 부당 허가 ▲불법 개조된 농업용 교량 사용 ▲하천 및 농지 불법 이용 ▲야영장 시설 기준 미준수 ▲불법 거주 및 용도변경 등이다.
공익 제보와 취재를 종합하면 캠핑장은 허가를 받은 면적이 4,990㎡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8,54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캠핑장 진입로에 위치한 농업용 교량은 개인의 허가 없이 이 지역 이장 명의로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다. 농업용 교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량의 진입 부분을 임의로 확장했으나 이러한 불법 개조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며, 즉각적인 구조진단 및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캠핑장은 야영객의 증가로 인해 인근 농지 및 하천기본계획선 내 불법으로 토사를 매립해 야영장 및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농업용 관리사 및 창고를 불법으로 변경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영장 시설기준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시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최소 3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이 캠핑장은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매립된 토사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캠핑장의 불법 운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공익제보자는 “안전기준 위반과 환경파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허가난 부지위에 일부를 활용하고 있지만 내 땅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가가 미흡하면 바로 잡아 운영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 다만 어긴 규정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