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방면의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