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연계된 이화영 前 평화부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6일 필요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8일, 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공세와 공직자들의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법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접수된 공식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6일 해당 법원이 이화영 前 평화부지사 사건 심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법정 절차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출된 자료에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로 보내진 북측 대표단 명단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내역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