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경찰서는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는 12일 광주경찰서와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하수관로 운영차량 및 광주희망콜 운영차량등 총 30대에 지문사전등록제를 랩핑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공사는 지역주민의 실종아동 관심 제고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등을 미리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 홍보 지원 ▲공공자원을 활용한 홍보활동등을 펼치게 된다. 공사는 홈페이지 화면에 지문사전등록제 홍보 배너를 노출하여 사전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조기에 발견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박남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은“실종아동들 모두가 하루 빨리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매체를 발굴하여 홍보하는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여, 더 나은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