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가 지난 3월부터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 처분했다.
21일, 시는 관련 신청에 대해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되어 있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
앞서,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에서 추진하려 했던 사업설명회를 무산(7.9.)시키고, 단샘초등학교 앞에서 증설 반대 집회 및 집단 거리투쟁 실시(7.21.)하였으며, 하남시청 정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8.19.)한 바 있다.
또한 1만2천명 이상 참여한‘동서울전력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전면 백지화 요청 성명서’를 하남시에 전달(8.19.)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및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서 입장문(7.15.)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21일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불가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및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으로 한국전력에서 총사업비 6천996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기존 설비의 옥내화를 위하여 해당 부지 내 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