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의원의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인터넷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한 자 ▲찬양․고무․선전한 자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장․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매국 망언을 일삼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 및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안이 그 1호와 2호”라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지난 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복 80주년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이 준비 중인 ‘광복 80주년 특별법’에는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강점에 이른 일체의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의 불법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 배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조선인 희생 대형참사,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진상규명,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과거청산분과)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적 정립(미래기획분과)을 위한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