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홍수위험 높이는 훼손·방치된 보(洑) 등 하천구조물 정비
생태면적률 관리 강화로 물순환 촉진 및 도시침수 예방
재난피해 소상공인, 생계차량 등 취득세 감면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 완화
이의원, “기후위기시대 적극적 수해피해 방지 대책 필요”

2024.09.02 12:52 입력 조회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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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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