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체육회가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둔치 파크골프장 불가 판단”에 가까운 인근지역 시군의 협의 보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환경유역청에 방문해 청장면담을 요구했다.
4일, 체육회는 최진용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하남 파크골프 임원진, 파크골프 회장 및 클럽장, 총무, 이사 등 90여 명이 방문해 청장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장의 청추 출장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최진용 체육회장과 관계자들이 한강유역청을 방문해 청장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주출장으로 불발됐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체육회 관계자는 “양평파크골프장남한강변, 양평파크골프장남한강변, 가평파크골프장북한강변, 남양주파크골프장왕숙천변, 미움나루파크골프장한강변, 여주파크골프장남한강변, 광주청석파크골프장경안천변, 강동파크골프장한강변 등 31개 시군에 7개의 파크 골프장이 있다”며 “이곳에는 이런 예가 없이 승인해 준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하남의 파크골프장만 타 시군의 협의를 받으라고 보안을 요구한 것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하남 시민의 파크골프 활성화를 막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유역청의 불합리한 보안 요구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유역청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이어 “관련 법규에 따라 한강 본류 하천구간 행위 제한은 상수원보호구역과는 달리 한강둔치 이용과 공장 설립 등에 규제를 받는 하남 전역 주민들을 거주 주민에게 상처를 주면 안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본 매체는 이에 대한 한경유역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출장 중 있어 답변을 듣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