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입구.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 소속 A의원이 개인적으로 주최한 '문화·예술·교육 촉진 토크콘서트'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사동 소재에 A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토크콘서트는 주말임에도 시의회 전문위원, 국장, 과장, 팀장, 직원 등 9명이 동원돼 행사의 진행을 돕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 주관하지 않는 행사임에도 이와 관련한 시의회 공문을 발송해 행사 장소를 대관하고 시의회 예산을 투입해 현수막 제작 등을 지원한 것은 법과 규정 위반 행위이며, 주말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해야할 상황임에도 시의회 직원을 동원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시에서 국장으로 퇴직한 K씨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말 출근은 공무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라며 "5일 열심히 근무하고 주말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강제성이 있어 보이는 출근을 하게 한 것은 상식 이하에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강제성이 있는 갑질 출근은 지탄받아야 하며, 다신 자신들의 치적 행사에 이용하는 것이 용인되어서 안 된다"라며 "이런 못된 의원들은 퇴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파악 중에 있으며, 조금 더 사실이 파악될 때 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하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와 함께 제발방지 대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당사자인 A의원에게 이와 관련해 해명을 듣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본매체는 이와 관련해 누구든 반론을 요구 한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론에 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