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출입구. (사진=송세용 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의회 A 의원의 불법이 있는 전기충전소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장실과 시 건축과를 압수 수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건축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당시 現 하남시의회 의장의 요구로 허가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것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경 A 인터넷 언론사에 의해 창우동 소재 전기충전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가 되었다는 의혹의 기사가 보도되자 A 의원 측이 자진해서 취소했으나 원상복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여전히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문제되는 충전소는 과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사용되었으며, 거짓 정보 등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삼자 명의로 다시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를 받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대해 금 시의장은 “전기충전소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2022년으로 기억되는데, 시의원으로서 12월이 다 되는 시점에서 A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라며, “A의원이 충전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넣었는데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지 2주가 되었다. 조금 알아봐달라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에 물어보니 환경정책과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한 상황만 들은 정도다”라며,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일로 관련 과장·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A 의원의 건에 대해 한 번 더 물어본 본 것이 다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시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때문인지 파악하고자 했으며, 직원이 만약그린벨트 내 전이라면 충전소이기 때문에 배치계획 등의 절차 없이 6m 도로에 접하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라며, “그러면서 안 그래도 허가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두 달 정도 뒤 시에서 허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A 의원에게 전달한게 다인데, 최근 경찰이 집과 사무실, 차량 및 컴퓨터를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압수가 이루진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한 것은 맞지만 이외에 사안은 수사 중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