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건축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A종단 소유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개발 및 허가 후 십여 년 넘도록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종단은 2010년 12월 경 대지 면적 1,180㎡, 연면적 1,475.48㎡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준공과 관련한 인허가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제보자의 따르면 이미 건물은 완공되어 일정 부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설계와 다른 변경 사항 때문에 정식 준공과 관련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는 지난 2월경 청문회 진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종단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벌금을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 등은 최근 시가 현장을 방문해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종단 측에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수 없다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시는 강제성이 있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법」 상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았거나, 2년 이내에 착공했으나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장기 미착·준공 건축물은 현장 조사 후 청문을 실시 후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그린밸트 내에 개발과 건축물 위법은 행정 조치 외 에도 형법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시에서 건축에 종사하는 J씨는 “종단이라면 누구보다 법과 도덕을 준수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 종료 후 건축을 완공하고도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벌금 30만 원의 행정처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열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종단이 시를 무시하고 행정과 법 위에 굴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 사안이면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A종단 소유의 부지의 개발과 관련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분류된 후 청문회 개최 및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경기도로부터 '불법 의심' 공문까지 이첩된 상황인 만큼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A종단과 관리 감독 기관인 감리단으로부터 입장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으며, 종단은 회신이 없었다. 누구든 이와 관련해 반론과 의견을 피력해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반론에 응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