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市, 벌금 30만 원 부과...시민들 “이게 맞아?”
주민들 “이정도 사안이면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를 집행하라”

2024.09.22 14:56 입력 조회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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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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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나미님의 댓글

하나미

작성일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30만원이 다인가? 이해가 안된다.

똑바로살자님의 댓글

똑바로살자

작성일

그린벨트내 건축물이라니 시를 우습게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