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市, 벌금 30만 원 부과...시민들 “이게 맞아?”
주민들 “이정도 사안이면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를 집행하라”

2024.09.22 14:56 입력 조회 3,879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하나미님의 댓글

하나미

작성일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30만원이 다인가? 이해가 안된다.

똑바로살자님의 댓글

똑바로살자

작성일

그린벨트내 건축물이라니 시를 우습게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