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요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됨에 따라, 결국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생성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남용이 다른 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개인에 의해 독점된 재판 요청은 다른 사건들의 심리 기간을 연장시켜 많은 이들이 시기적절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개인 관련 소송 건수를 제외할 경우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민사재판 평균 기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민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재판처리기간은 2019년 6.1개월에서 2023년 7.9개월도 5년간1.8개월이 늘었지만, 정작 이 소송왕의 재판을 제외하면 2019년 5개월에서 2023년 4.4개월로 오히려 0.6개월이 줄어든다.
이런 사정은 미제사건(5개월 이상)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사건 중 2년 이내 미제사건은 2019년 1,890건이었는데, 14,382건이었으나 소송왕의 사건을 제외하면 미제사건은 379건으로 확 줄어든다. 무려 미제사건의 97.4%가 소송왕 사건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전자소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소권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