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지역 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26일, 진행된 점검은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합동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다섯 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도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불법사금융 관련 민원들 역시 세심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의 결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며, 불법사금융 및 부정대부업자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에 이어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