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국회의원. (사진=이재강 의원실)>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시을)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려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지원사업 등)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지원사업 등)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하였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제4조의2(실태조사)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하여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