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 초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정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률은 2019년 112.7%에서 2024년 124.5%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간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과밀수용 시설은 수원 구치소였다. 수용정원 1,650명을 150.8%나 초과해 2,488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서울 구치소로 수용정원 2,247명을 147.4%로 초과한 3,313명이 수용돼 있었고, 창원 교도소가 수용정원 1,060명을 144.2% 초과한 1,529명 순이었다.
한편, 교정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정사고 건수는 2019년 1,000건에서 2023년 1,795건으로 79.5% 급등했으며, 올해(24.8 기준) 교정사고는 1,238건으로 이미 지난해 교정사고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수용자 간 폭행이 2019년 506건에서 2023년 895건으로 약 77% 증가했고,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2019년 66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폭행사유 중 자리싸움, 과밀로 인한 공황장애로 인한 소란, 화장실 사용독점 등에 대한 불만, 수용환경에 대한 불만성 직원폭생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과밀수용이 원인이 된 교정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며 2016년 47,820명에서 2024년 50,192명으로 4.96% 수용공간을 확충하였지만, 여전히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수감자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했고 2022.7.14. 대법원 일부 인용 선고 후 현재까지 39,860,000원의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수용인원 예측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과밀해소는 원만한 교도행정과 수용자 인권문제와 직결된 부분이니만큼, 미결수를 줄이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등 제도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