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2010년에 실시되어 온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평가는 그간 교육 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권 침해 사례와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돕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기존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학습 환경과 수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동료교사들의 다면평가 결과와 학생들의 배움 및 성장 인식 조사 결과, 그리고 자체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로,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 예산 확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한다.
셋째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및 유형 확대와 더불어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