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 여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게시나 공공장소 흉기소지 배회 등 흉기 관련 소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에도 성남 야탑역·서울 대치동·강원대 축제현장 등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 등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게시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불특정 다수 대상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면, 협박죄·살인예비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협박죄·살인예비죄는 피해자 특정, 범행목적 흉기구비 등 법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경찰 및 공권력 낭비를 명목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수원역 칼부림’예고글 인터넷 게시 사건 1심 재판에서는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 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불특정 다수의 게시글 열람자에 대한 협박죄 및 수원역 이용자에 대한 협박미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도 흉기가 과도나 식칼이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처벌하기 곤란하고, 대법원 판례상 단순히 흉기휴대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범칙금 부과 처분만 내려진 사례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예고 등의 공중협박행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