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자 명단.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 개인택시 면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익 제보자 등의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국토부로부터 하남시와 광주시는 각각 35대와 37대가 승인됐다. 이후 적용대상자를 심사해 광주시는 6월에 1차 합격자를 공개했으며, 하남시는 미뤄지다 8월에 발표했다.
이들은 1차 합격 이후 지난 10월 2일 기존의 1차 합격자 4명을 누락시키고 A 운송업체 간부 등을 합격시켰다며 하남시가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법인 택시 유경험자와 영업용 버스회사 경력자 35명을 검토해 1차로 선정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기존 1차 합격자 4명이 탈락하고 뒷순위인 이들 4명이 선정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에 대해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 자동차 운전한 경우와 무사고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탈락자 J 모 씨는 “올해 8월 29일에 1차 순위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었다”며, “이의 신청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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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대한 변론의 기회 없이 면허 신규 발급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이며, 예비 합격자 명단에 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용달차까지 팔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자격이 없는 자가 합격이 됐다. 그는 두 번의 사고 있었지만,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시가 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차에서 모순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떨어진 분들에 맘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파악 중인 사안이기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A 모 씨는 “하남시 교통정책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나를 위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시에서 1차 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후보로 있던 3명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 바로 잡는 일인데 이게 특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탈락자 J모씨 외 3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