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최근 이루어진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실태 조사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228명 가운데 43명이 지난 2년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교육은‘1년에 3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책임자들조차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지자체장들 중 대다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이었다.
또한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곳(양산·합천), 대구 2곳(수성·달서), 인천 2곳(부평·강화), 전북 1곳(부안), 광주 1곳(북구) 순이었다.
반면, 2023년, 2024년 두 해 모두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국민의힘),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2명에 불과했다. 재난안전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한 지자체장은 198명이다.
해당 기간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음에도 재난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지자체장도 있었다.
박남서 영주시장(국민의힘)은 2023년 산불, 냉해, 집중호우로 영주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안전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홍규 강릉시장(국민의힘), 함명준 고성군수(더불어민주당), 박범인 금산군수(국민의힘), 노관규 순천시장(무소속), 주낙영 경주시장(국민의힘), 김충섭 김천시장(국민의힘), 김주수 의성군수(무소속), 윤경희 청송군수(국민의힘), 박현국 봉화군수(국민의힘)도 이에 해당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되었다. 2023년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된다. 현재까지 재난안전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시·군·구청장 43명과 시·도지사 17명은 잔여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지난 2년간 교육 이수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선 8기 지자체장 모두 같은 사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11월 중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장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용혜인 국회의원은 "재난 양상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수습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들이 연간 단 세 시간 진행되는 교육마저 받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국회에서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모든 지자체장이 법정 기한 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