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국내에서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사건 대다수가 '현장종결'로 처리되어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롭게 도입된 잠정조치 활용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종결하는 비율이 42%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잠정조치 3호의2 같은 새롭게 도입된 피해자 보호 조치의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임의동행, 체포 등의 검거가 이뤄진 건수는 작년과 올해 모두 7.8%에 불과했다. 보호조치, 타청/타서인계, 타기관인계, 병원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종결’ 처리는 2023년 1~7월 5,323건(28.06%), 2024년 1~7월 4,563건(25.95%)로 4건 중 1건 꼴이었다.
또한 잠정조치 3호의2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포함하나, 경찰의 실제 신청 비율은 전체 중 단 2.7%에 그쳤다. 법원에서 해당 조치의 승인율이 9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적극적인 활용 부족이 문제로 부각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그 실행력 면에서 아직 많은 개선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제도의 변화에 맞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변화한 인식과 법제도에 발맞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스토킹 피해자가 태반인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은 미온적”이라며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재발우려 등 4호의 필요성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잠정조치 3호의2 도입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