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사진=박용철 선거사무소)>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한 학력은 거짓 사실로 볼 수 없음”이라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인천광역시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의제기자가 ‘해당 학력 표기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내용에 관계법조문인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5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결정사항: 이유없음”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인천광역시 선관위는 결정 이유로 “후보자 박용철 소명자료, 이의제기자 제출자료, 중앙위원회 질의회답 등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 박용철이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한 학력은 거짓 사실로 볼 수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는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저의 학력표기가 허위사실이 아닌 정당한 표기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라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앞으로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