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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위기 임산부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달여간 접수된 상담 건 중 약 10%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상담으로 나타났으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시행 직후인 지난 여름 동안 총 307건의 위기임신 상담이 접수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직통전화가 223건(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면상담 40건(13%), 카톡채널 39건(12.7%), 기타 5건(1.6%)이 뒤를 이었다.
또한 내담자들은 주로 10대부터 30대 여성들이며, 가장 많은 상담 요청은 임신 및 출산 정보에 관한 것이었다.
상담 내용 중 약 11.4%가 임신중지와 관련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실정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임신중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나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러브플랜' 사이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법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임산부도 존재한다”며,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임신을 지속할지, 중단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상담기관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보호출산과 원가정 양육만큼이나 임신중지에 대한 안내와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임신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러브플랜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성재생산권 보장 조례 도입 등 지자체 차원의 임신·출산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 동안 미뤄뒀던 임신중지 지원체계 구축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