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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률 체계 내에서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위헌법률의 미정비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미정비되어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위헌법률을 합헌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주무부처나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개선 작업은 점차 더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위헌법률의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며 2024년 현재는 단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심지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법률 중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임부의 자기낙태죄 처벌 조항 ▲혼인금지 및 무효 조항 ▲유류분 인정 및 친족상도례 형면제 등의 규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민생법안 처리는 안 하고 정쟁만 일삼고,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추진을 독려하고 있지 않아 위헌법률이 쌓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위헌결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정부부처와 국회가 합심하여 위헌법률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