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국회 내에서 감지됐다.
이는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예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다 타당하게 조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소속,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은 밀수출입 및 관세 포탈 사건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만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2월 헌법재판소가 예비행위와 본죄를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2016헌가13)을 내린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는 밀수입 예비행위를 단순 준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특히 수입하려던 물품 원가가 2억 미만일 경우와 2억 이상일 경우를 다르게 적용하는 현재 법 체계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석준 의원의 개정안은 밀수입뿐 아니라 밀수출 및 관세 포탈과 같은 다양한 관세법 위반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본죄의 절반이라는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형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라며,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범죄예방효과를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