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위험구역 설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경기도가 남북 관계의 급격한 경색 국면 속에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15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근 북한으로부터 오물 풍선수가 크게 늘어나고 무인기 침투와 포병 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와 같은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접경지역 내 불안과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역에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과 재난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의 평화와 주민들의 안녕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구역 설정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로, 당국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도내 접경지역이 3곳이 아닌데 그 외 접경지역은 왜 제외됐느냐’는 질문에 “ 대북 전단 살포 가능성 또 과거의 그런 경험치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곳을 3개 시군이다”라며 “그래서 그 세 지역을 먼저 선정했다. 저희가 보고 상황을 보고 추가로 또 지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일반 시민 및 주민들의 통행 등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단속에서 전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문에 따라 종이 전단 뿐 아니라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선전물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