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그린벨트 임야에서 발생한 무단 벌채 및 농지 개간에 대한 문제가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두에 올랐다.
15일, 정병용, 박선미 시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질의에 나선 강성삼 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하남시장 이현재에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강 시의원은 "원칙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무단 벌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 원상 복구가 필수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농지 개간 허가가 난 사례가 발견됐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정정을 요청했다.
<강성삼 시의원이 공개한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행위허과 관련 자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또한,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감사 결과 나왔는지 묻고 이 결과를 떠나 부적절한 행정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규정 구축을 요구하고, 항공사진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지적하며, 명확하지 않은 판단 기준과 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하면서도, 사전 예단 없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위반 행위 부서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라며, "현재 인허가 처리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처리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강성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끝으로 강 의원은 하남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올바른 판단 기준 확립과 함께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강성삼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임야에서 발생한 무단 벌채 및 농지 개간에 대한 문제는 시의회와 시 양측 모두 하남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시스템 개선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시사했다고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