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등산객이 규제혁신 사례와 관련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산림청 흥천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달 17일 홍천 미약골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지원센터는 2024년에 들어서 3회차 진행하는 것으로, 매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역주민 및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은 종사일수가 90일이 지나야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던 것을 60일로 완화했고, 국유림 대부료가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지만 연 12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또,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와 더불어 산지정화활동과 산불예방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