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체류자를 위한 취사 가능 숙소이다. 하지만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주거용으로 변질되어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 등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토부는 2021년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복잡한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용도 변경이 어려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용도변경 희망자들에게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국토부 대책 발표로 본 조치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시 소방성능위주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30실 이상 단위로 제한함으로서 주거용 남용을 방지하고 분양 난립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 역시 경기도의 건의사항 중 하나였다. 아울러 숙박업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컨설팅 실시 등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