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각급 법원도 4곳에 달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23년 95건에 그치면서 72.4%나 급감했다.
또 올해는 9월말 기준 국민참여재판 실수건수는 55건이었는데,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각급 법원도 무려 4곳에 달했다. 올해 각 법원으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총 513건이고 이중 실시된 경우는 70건으로 실시율이 13.6%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국민참여재판 각 법원별 실시율을 살펴보면, 실시율 0%를 기록한 법원은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법과 전주지법 총 4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인 곳은 대구지법인데 총 접수 건 35건 중 14건을 실시하며 실시율 40%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인 곳도 실시율 절반을 넘기지 못한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해마다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이유로는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신청율,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간에 철회를 하는 등 높은 철회율, 그리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배제결정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배제결정 중 국민참여재판실시가 적절치 않다고 여겼을 때 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배제결정이 전체 배제결정사유의 절반을 넘겨(58.9%) 법원의 자의적 배제가 국민참여재판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법원의 배제율은 2013년 14.8%에서 2023년 31%로 높아졌고,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던 전주지법은 접수 건수 27건 중 19건의 배제 결정을 내려 70.4%의 배제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창원지법이 45%, 서울동부지법이 44.4%로 그 뒤를 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적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사법부 신뢰강화라는 초기 야심찬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제고와 홍보 그리고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