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긴급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임대인의 관리 부재로 안전 문제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됐다.
지난 8월 경기도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64.6%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시설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등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들이 현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1월,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 대상 발굴 및 신청 접수 등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얻은 동의서와 함께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11월 중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중으로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실행과 정산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지원 방식과 범위, 그리고 전달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피해주택 보수에 나서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이며,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