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생계조합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교산지구에서 발생한 주민생계조합과 하남경찰서 소속 A경찰관 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합 내 비리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경찰관은 공개적으로 B대표 대의원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관계자들이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폭로했다.
특히, B대표가 조합 운영 자금 중 약 1억 5천만 원을 집회 비용으로 사용해 GH 공무원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주장했다.
A경찰관은 “이외에도 B대표가 대의원 대표 회사에서 3호선 1번 출구 앞 3천 평을 기준으로, 대토를 받게되면 원가 조성비는 1,500만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천만 원까지 상승한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평당 3천만 원으로, 전체 금액은 9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커미션을 30%로 계산하면 약 300억 원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심지어 B대표는 자신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해 가입하게 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커녕 기본적인 환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생계조합의 A대표 대의원은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론 및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의혹 제기와 함께 폭로하고 다니는 사람과 수년을 함께 했다는 게 수치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쓰는 언론사는 언론의 책무를 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하면서 단 1원도 욕심을 부리거나 헛되이 쓴 사실이 없다”라며, “A경찰은 주민생계조합에 조합원도 대회원도 아닌 실질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기에 실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다. 그럼에는 마치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허위사실을 폭로한다는 게 경찰 공직자로서 법에 범주를 넘어선 것에 울분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시군에서 경찰공무원 퇴직한 K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A경찰관이 개입된 사건의 본질과 정확한 범위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씨는“만약 A경찰관의 개입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명될 경우, 그것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협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생계조합의 A대표 대의원이 기사 내용대로 몇천만 원에서 몇백억 수익 창출을 위한 편·불법 협의가 있어 보인다면, 직접 수사를 하거나 다른 수사관에게 수사를 의뢰하면 될 것”이라며, “이를 언론사 기자에게 폭로하는 게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석연치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