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지난 22일 방위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률에서는 거주지와 직장을 기반으로 한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 구성을 규정하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직장들에게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방위협의회 설립 및 운용을 통해 예비군의 지역방위 작전 참여, 훈련 관련 사항 및 민·관·군 간 연대 강화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항이 빠져 있어, 안정적인 운영과 본격적인 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초 시·군·구 단위 이하에서 운영되는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위협의회 설립 및 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로 각급 행정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방위협의회의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햇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