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위협의회 활성화 위한 지원근거 명시, 예비군 지원체계 강화 목적

2024.11.25 12:36 입력 조회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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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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