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1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포착된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전화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부정 유통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에서의 불법적인 지역화폐 수취 행위, 매출금액 초과 거래,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현금 거래 대비 불리한 조건 설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예정이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올바르게 화폐를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