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인감제도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특히, 사전에 인감을 등록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기존의 인감증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 발급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신뢰도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 역시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이러한 긍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크게 높이고,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