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상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24㎍/㎥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도민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부문 및 정보 제공과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총 20개의 세부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정화 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 강화 및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점검단 운영,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구간의 재비산 먼지 관리 강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강화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중점 관리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첨단 감시 장비를 이용한 오염원 단속 활동이 집중될 예정이며,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함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출가스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의 정기 점검 및 소각량 감축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정보 제공 및 협력 분야에서는 민간 실천단의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미세먼지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른 비상 저감 조치 가동을 포함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6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