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추가 업무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유보통합 정책에서 안정적인 재정과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법안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0월 30일 발의된 3법 개정안은 기존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경비를 시·도교육청에 전출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쳐, 전출 지연 또는 미전출 시 시·도교육청이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협의회는 이로 인해 과거 누리과정 갈등과 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임시방편으로 연장되는 특별회계는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법안 통과 이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육예산의 전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가산금 부과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전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재정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보통합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이지만,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