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응급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고 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범위에 있는 대상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환자 본인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환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대지급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 올해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율은 13.2%이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미상환자 소득 내역 실태조사 현황 조사결과, 납부능력이 있는 건은 3.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애초에 상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상환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응급환자와의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고지가 나가고 있으며, 최후에는 압류까지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구상 관련 민원 중 절반이 ▲상속포기 ▲관계단절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다.
심지어 연도별 청구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청구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건당 청구금액은 연평균 24.6%씩 상향하여 올해 9월 기준 청구 건당 평균 금액은 약 3백만원이다. 정부의 응급의료수가 인상 발표등 응급실 이용료의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족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에서 응급환자 당사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소의원은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해당 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 외려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해당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