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국회에 제출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한부모가족복지단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들은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지원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