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2월부터 운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불법 주거용 전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수원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되며, 2027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숙박업 신고 요건과 절차, 용도변경 절차,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 창구를 제공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