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 운영의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회의사당과 주변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은 경찰 버스와 무장 군인들로 둘러싸였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제한됐다. 국회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완전히 봉쇄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하라",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회 본청 내부에서도 무장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민주당 보좌진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은 의자와 책상으로 차벽을 쌓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방어했고, 국회 후문에서도 공수부대와 보좌진 간 충돌이 계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조치는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대응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계엄령 해제에 동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의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의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지금, 국군 장병과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지 말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폭거”며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새벽 1시가 넘은 이 시각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 모두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시 내란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개헌법 제11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가결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으며, 향후 진행될 후속 논의와 책임 규명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