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출처=국회tv 유튜브 채널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로써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은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제77조 위반 및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와 대화가 우선"이라며 당론에 따라 표결을 거부했다. 그는 탄핵 논의 대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탄핵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국정 운영 권한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당과 정부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 체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윤계는 대통령직 수행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계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내 파벌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정국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였다"고 평가했으며,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깊은 구조적 갈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정치권의 갈등 구조를 극명히 드러냈다.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결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불안정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