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 내 비닐하우스가 습설로 인해 무너졌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인을 돕기 위해, 파손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철거에 필요한 장비대를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된 농업인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피해 농업인은 철거 작업을 완료한 후, 거주지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에 청구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및 작업사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복구 지원은 별도로 추진된다.
이상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복구 조치”라고 강조하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빠른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긴급히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말 사업비 집행과 신속한 영농 정상화를 위해 기한 내 사업 완료를 당부했다.
사업 신청 및 관련 세부사항 문의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031-678-2933~2934)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