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나선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준 시민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띤 논의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7일 진행된 토론회는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의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으며,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확보, 체육 예산의 불균형,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고 경기도 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종두 지방의회연구소 교수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운영비 확보 방안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지방체육회가 지역 내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최진용 하남시 체육회장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체육회의 예산 지원 규모와 체육 인프라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인구와 지역 총생산에 따라 체육 예산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체육회의 적정 예산을 산출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경기도는 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시군체육회의 예산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체육회의 재정 자립을 위해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이며,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경우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가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운영의 불균형과 비효율성이 체육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체육회 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표준안을 제안했다.
좌장으로 나선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의회와 도청, 도체육회 간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안들은 향후 경기도 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 복지를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